전건협, ‘건설업 포괄임금계약 관련 업계 의견서’ 고용부에 제출

동시에 여러 작업 진행하고 기상 영향 많이 받아
근로시간 산정 어려워 현행대로 제도 유지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업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전건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포괄임금계약 관련 전문건설업계 의견서’를 11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포괄임금이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시간과 연계된 각종 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개념이다. 대법원 판례 외에도 고용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일당에 포함된 포괄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전건협은 의견서에서 “포괄임금제는 건설업을 비롯해 전 산업에서 통용 중인 임금체계”라면서 이를 금지·제한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경우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어려워 상당수 전문건설업체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전건협은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체감임금 하락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률로써 임금의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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