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합의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민사소송 없이도 채권압류 가능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원·하도급간 분쟁 발생 소지는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금 관련 문제는 하도급거래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부당한 계약 체결, 서면 미교부, 원·하도급 간 소통 미흡, 담당 직원의 실수 등 발생 사유도 다양하고, 회사마다 대처 방법 또한 제각각이다.

물론 대금 문제가 양사 간의 정산 과정에서 해소되면 가장 이상적이다.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는 시일이 상당 기간 걸리는 것은 물론이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등 많은 비용이 동반된다.

하지만 조정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한다면 소송 등에 앞서 피해 구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분쟁조정은 마지막 협상=분쟁조정제도는 신고·소송 등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책임(공정위 조사 및 제재)이나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실익이 있나?=혹자는 분쟁조정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또는 단지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물론 모든 사건이 조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다만, 최소 1년 이상의 소송 및 공정위 조사 과정을 앞두고 60~90일 간의 조정과정을 거치는 게 과연 손해일지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금 관련 문제는 공정위에서도 분쟁조정기관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상당수의 사건이 공정위로부터 이첩돼 접수된다. 조정기관을 거친 뒤 공정위로 가느냐, 공정위에서 조정기관으로 이첩되고 다시 공정위로 가느냐는 결국 순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조정의 힘 ‘재판상 화해 효력’=일단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양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유보하거나 조정결과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신고인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시간·비용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에서 작성한 조정합의서 및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김으로써 조정조서(합의서 포함)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신고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신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보다는 단심제의 효과를 가지는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분쟁조정기관 관계자는 “조정은 당사자 간 깨어진 신뢰관계를 회복해나가는 힘든 과정이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경우 가장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분쟁조정기관을 십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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