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까지 적용 미뤄…4월 중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감안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했다.

18일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조치를 종전 4월28일에서 7월28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시행한 주택법 시행령은 같은달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올 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뒀었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 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 있게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