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의 효력은?

A.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르면 추가공사와 같은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공사대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설명서나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추가공사대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이와 같은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여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산법에서도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특약은 대부분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배제하는 현장설명서 등이 있더라도 추가 공사 사실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하도급대금 감액 요구에 대한 대응책은?

A. 하도급법 제11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이미 계약된 하도급계약금액을 감액하려고 하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 2항 각호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원사업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감액행위]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이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성립 시, 합의 성립 전 위탁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시공 등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적정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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