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8)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입찰 참여 계기는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사업자인 시공사에서 시공능력을 보고 전문건설업체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계약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현장설명 후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계약희망업체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막상 입찰에서 1위를 하더라도 그 견적 금액이 시공사에서 계획한 예정가격이나 실행가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위 네고(Negotiation)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건설시장은 장기 불황, 특히 수주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로서는 시공사의 이러한 네고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시공사가 제시하는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는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사후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법위반 여부를 다투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은 예방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툼이 시작될 때에는 현장의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을 통한 정산여부가 제일 중요하므로,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체결전에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역 외 별도’이다.

시공사의 협력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현장설명서를 살펴보면 시공사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특약의 문구를 많이 보게 된다.

현장설명회를 끝내고 각 업체 대리인들이 설명서에 서명을 할 때 ‘내역 외 별도’ 표시를 하면 좋으나 그렇게 되면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입찰을 제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할 때라도 그 견적서에 ‘부가세, 매입세 내역 외 별도’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후일 공사금액의 다툼이 있을 때 시공사가 부인하거나 혹은 하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휼륭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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