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의 양적 증가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연구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km/h 이하의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했다. 1990년 5만6715㎞였던 도로연장이 2000년 8만8775㎞, 2018년 11만714㎞로 증가해왔다.

이번 연구는 사람중심으로 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한다.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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