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금품 제공’ 행위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 등을 살피는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는 이달 11일 모 대기업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개를 무료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18일 해당 건설사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받았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건만 접수된 상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급된 마스크 수량이나 이를 수령한 조합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급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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