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에 연립주택·나대지 포함…‘주택 숫자 확대’ 건축위 심의 생략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됐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됐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조례에 따라 1.8배(36세대)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다. 또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