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5% 초저금리…내달부터 시중은행·기업은행서도 긴급경영자금 대출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27일 공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까지 세 곳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은 4월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고신용자들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4월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면 가능하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기본 기간은 1년으로 설정했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중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한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 또한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4월1일부터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도 병행한다. 

한편 대출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에서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를 통해 4개월마다 한번씩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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