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관 관리 대행을 맡는 업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도 올해 11월 개정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토록 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 시)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월 권역별로 4곳(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이 설립된 바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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