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보, 신속 보증 위해 평가기준 간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가 2조2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가 연장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선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 기존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번 달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이 별도로 배정됐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최대 5억원,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전 업종의 피해기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중기부와 기보는 지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 비율도 100%로 상향됐으며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오른다.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이 실시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도 대상에 담겼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이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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