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 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 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은 처음 발견된 뒤 1∼3년이 지난 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와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 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용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맡는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t에 이르며, 이 중 60여만t은 처리 완료됐으나 14만t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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