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공기업 B사로부터 재처리 시설 공사를 3년간 장기계속계약 및 총액계약 형태로 체결했고 현재 3차수 계약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공사는 선행 공정과 연관 공정의 차질로 인해 현재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무비 등 간접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가 증가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1차수, 2차수 계약의 기성금은 수령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회사로서도 3차수 공사를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여서 B사에 대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1, 2차수 공사 수행시 증가한 비용을 청구했으나, B사는 오히려 계약조건에 따라 증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 문구의 해석과 산재돼 있는 여러 계약조항들의 의미를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행 및 연관 공정의 차질로 인한 공기 지연이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계약서 해석상 과업내용의 변경은 장래의 과업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지 과거에 수행했던 과업 자체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양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내용이 변경돼야 하지 사실관계의 변경 자체만을 갖고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차수 불문하고 대강의 기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차수별로 구분해 차수별 준공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은 후자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고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기성부분에 대해 지급된 대가는 확정된 채무액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차수별로 엄격히 계약이 분리돼 있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과거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A업체로서도 별 이의없이 수령한 이상, 지금에 와서 과거 공사에 대한 비용증가분을 지급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설사,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기 지급된 기성부분과 관련해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A업체로서는 비용증가분을 갖고 B사와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3차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1, 2차수 공사시의 비용증가분을 감안해 B사와 계약금액을 원만히 조정해 나가는 편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인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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