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산재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재해공제(이하 근재)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일부터 조합 근재 상품 가입 시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담보 대상에 건설기계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1월1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 · 안전 최우선 보호’를 취지로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 의거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조합은 이에 따라 건설현장내 건설기계근로자(특고 포함)의 재해 발생 시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조합원이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그 결과, 조합원이 필요 시 근재 담보 대상 범위에 건설기계근로자(특고 포함)를 추가할 수 있게 상품을 개선하여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 추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근재 신청 시 건설기계근로자(특고 포함)의 노무비를 추가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담보 관련 사항 및 가입 절차는 본부 공제기획팀(02-3284-0410) 또는 소속 거래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험업계 최초 담보로 조합원님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보다 유용한 근재 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금융 특화기관으로서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공제상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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