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여부 등 확인

충남도가 공사현장 가운데 도급공사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공공주택 등에 대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7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은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와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지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하도급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보증 이행 △직접시공비율 충족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발급 등이다.

충남도는 실태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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