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해 7일 고시했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근 배후단지 283만㎡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곳이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은 환전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이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3000㎡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7년 12월 2단계 92만2000㎡를 확대 지정했고 이번에 3단계를 추가했다.

부산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해 총 1220만㎡ 규모로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수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 다국적 기업과 수출·물류 기업을 유치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확대를 통해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의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은 올해 말, 부산항은 내년 초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