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시공, 유지관리 등 컨소시엄으로 통합 발주 추진

도로의 배수 효과를 높이고 자동차 통행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배수성포장’ 공법이 일반·고속국도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관·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이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배수성포장은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이다. 우천 시 도로의 수막현상과 결빙현상을 줄여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으며 자동차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다.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배수성 포장 비교. /자료=국토부 제공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배수성 포장 비교. /자료=국토부 제공

이에 국토부는 배수성포장의 실시공 사례를 확대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배수성포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고속국도 28.4km 구간과 일반국도의 결빙취약구간 22.8km에 배수성포장을 적용하고 앞으로 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음저감효과, 경제성, 시공성 등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자재, 시공, 유지관리 등을 분리 발주하는 현재 방식에서 컨소시엄으로 통합 발주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협의단에서 논의해 왔던 배수성포장 품질기준, 배합설계 등 개선사항은 전문가 등의 연구를 통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업계에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소음측정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배수성포장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