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이유 4개월간
담당자 단순 업무실수인 듯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유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3월31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4개월간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가 왜 건설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100조원이 넘는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1억5000만원을 맞추지 못해 영업정지까지 받은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현대차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사업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기 위해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취득해 건설사업자로 등록됐다. 지난 2013년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사업목적 중 가스시설시공업 항목을 일부 변경한 바 있다. 

또 현대차는 자본금 미달에 대해 “담당 직원의 단순한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정지”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7월에는 자본금 등록을 문제없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시설 사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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