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수당 90% 지원…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특별융자 등 다양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중단 땐 계약기간 연장·계약금 증액
건설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영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4대 보험료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건설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금액 조정 가능=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들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다.

◇확진환자·접촉자 발생시 유급휴가비 지원=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무급휴직’ 등도 가능하다. 고용유지 목적의 휴업 등 조치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수당의 90% 지원=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에 대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받고, 연장된 납부 기한(7월27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된다.

◇건설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출=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가 대상이며, 공제회는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해 4월 중순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4대 보험료 한시적 감면·유예 실시=정부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20~40% 계층에 3개월간 30%까지 감면하고 국민연금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6개월간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일시적 임금체불 상황에 대응=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사업주 융자제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일시적인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중기 지원 위한 3조1500억원 금융 지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을 3조1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2조450억원이 투입되는 융자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조4200억원)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6250억원)으로 구성됐다. 보증지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1조원)과 기보 특례보증(1050억원)을 포함해 1조1050억원을 투입한다.

◇건설기업에 특별융자=국토부는 건설기업들에게 저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제공토록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각 공제조합들이 연 1.4~1.5%의 이자로 제공하는 이번 융자는 일반 융자와 달리 조합 가입연수에 제한 없이 이용가능하며, 보유 출자좌수 당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00억원 규모의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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