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의의 재해 사고로 인해 조합원이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이하 근재)을 제공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조합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장제비 등은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인 상실 수익, 향후 치료비, 위자료, 소송·협력 비용 등은 근재 상품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근재 상품은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선결되어야 한다.

근재 상품이 보상하는 손해에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후유 장해 때문에 상실한 장래의 수익, 치료 종결 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비용, 재해근로자 본인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등이 있으며,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도 포함된다.

조합은 근재 특별약관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소액의 할증료를 납부하면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사망사고추가지원 특별약관 가입 시 2% 할증료 납부로 피해자 당 300만원의 공제금이 지급된다. 벌금비용지원 특별약관은 8% 할증료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비용을 사망 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1% 할증료 납부만으로 사망 시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합 근재상품이 위험을 보장하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현장직 근로자와 하수급사(건설기계) 근로자가 포함된다. 연간계약 방식으로 가입하면서 노무비를 추가로 기재하면 제조직과 내근직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지난 1일부터 건설기계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근재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건설기계근로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재 상품 가입 시 건설기계근로자의 노무비를 추가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합관계자는 “근로자재해공제사업 14년째를 맞아 조합원 현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약 상품제공, 근로자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더 든든한 공제상품으로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다”며 “조합 근재상품과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현장 사고 위험관리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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