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16일부터 3.80%→ 3.08% 적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 인하로 인해 16일부터 선급금보증 약정이자율을 기존 3.80%에서 0.72%p 낮아진 3.08%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증채권자가 국가 및 공공기관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약정이자율을 가산하여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급금 약정이자율 인하로 인해 조합원의 선급금 보증금액이 낮아져 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 등 공공기관인 보증채권자가 약정이자율 3.08%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 요청 공문을 확인하여 선급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민간 보증채권자에 대해서는 선급금보증서 발급 시 약정이자율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 공문 등에 약정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증금액에 약정이자를 추가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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