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당사는 계약사항대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고 대금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자금 부족, 발주처에게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해짐과 동시에 부도·파산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하도급법 제13조는 기한을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사항

Q. 하도급 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도급대금 미수령 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건설은 인수일,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지급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Q.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일(목적물 수령일)이 언제인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10일 이내)를 완료한 날

Q.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기성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단, 당사자 간 약정한 기성주기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원사업자는 위 내용에 따라 기간 내에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원사업자와 협의(내용증명)하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합의를 하고, 조정 불가 시 공정위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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