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작년 법제처 해석 들며 “산림사업법인 등록해야 가능” 고수하자
“법제처 해석은 건설공사 범위 판단 안 해…입찰배제 근거 안된다” 맞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산림청에 도시 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개선해 달라고 23일 건의했다.

전건협의 도시숲 시공자격 관련 건의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건의에선 2009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조경식재공사업도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등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을 제시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19년 해석에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건협은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건의를 통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건설사업자의 입찰 배제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동안 조경업계는 도시림 조성사업에 계속 참여해 왔고, 법령 개정 등 사정변경 없이 업역을 침해하는 것은 그간 형성된 신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의 주장대로라면 기존에 건설사업자에게 입찰 참가를 허용했던 발주 행위가 모두 무효인 행정행위로 볼 수 있어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건협 경기도회(특별관리인 구자명)는 지난달 경기도와 산하 시·군에 협조 요청문을 발송해 조경업계의 입찰을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 안산시는 차단숲 조성사업에 조경업계 배제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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