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내달 19일과 20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전건협 이사회에서 김영윤 회장인 인사말을 하고 있다.
◇28일 열린 전건협 이사회에서 김영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제4차 이사회에는 김영윤 회장과 회장단, 회원이사 등 37명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최근 법령개정 사항 등 4건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2019회계연도 사업보고서(안) 등 부의사항 9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건협은 우선 1998년 구축한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중장기 정보화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대기업의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 규정이 폐지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안내했다.

이어 이사회는 △2019회계연도 사업보고서(안) △일반회계·신문사·건설교육사업 세입·세출 결산서(안) △제규정 개정(안) 등 부의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콘크리트 하자 개선 T/F설치 승인 및 위원 위촉에 대한 안건은 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올해 첫 임시총회를 제주에서 이달 19~20일에 개최키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건설CEO 혁신성장 포럼’을 겸하기로 했다.

김영윤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협회 운영에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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