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7)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 안내문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부유형과 추계 시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전년도(2018년) 수입금액에 따라서 결정된 장부유형에 맞게 2019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까지 하는 겁니다.

원래는 5월에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일괄 직권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의 납부기한은 5월 말일이 아닌 8월 말입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시 적용 경비율 기준으로 단순경비율(F유형)과 기준경비율(D유형)로 다시 나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안에는 신고대상이 되는 2019년도의 소득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또한, 타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도 체크가 돼있습니다.  소득 합산대상에 o로 표기된 경우 반드시 타 소득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예전에는 같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세금도 얼마 안 나오고 신고도 간단한 F유형(단순경비율)이었는데 왜 D유형(기준경비율)으로 바뀔까?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F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됩니다. F유형일 때는 경비인정률이 높고 홈택스 자동채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신고도 매우 간편합니다.

문제는 세금 상승에 대한 체감폭이 가장 크실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안쓰고 70~80%를 경비로 인정받으니 소득금액이 20~30% 정도가 돼 세금을 얼마 안 내다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만 인정이 돼서 경비율 15~20%만 비용으로 차감돼 소득금액이 80~85%에 이르게 되고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된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일 때와 똑같이 신고하면 안됩니다.

D유형의 경우는 간편장부 작성신고를 안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이 경비 인정률이 낮고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D유형의 경우는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최선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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