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8)

지난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4대 보험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보험료 적용방식이 다르므로 감면도 달리 적용해 주고 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감면과 납부유예를 적용해 주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일시납의 미납분 중 4월에서 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유예만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유예뿐만 아니라 보험료 감면도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6개월치 보험료에 대해 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3월 보수총액을 자진 신고하고 보험료를 선납한 상태라 산재보험에 대한 감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월 일시에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치 보험료에서 30%를 감면한 금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고, 분납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2분기와 3분기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30%를 감면해 고지할 계획이다.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환급이 되는지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란다.

고용보험은 일시납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분기납을 신청한 기업에게만 납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연기 기간은 3개월이며 2분기 금액을 3분기에 납부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 또한 납부유예가 가능하니 고용·산재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니 유예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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