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특례적용기간고시 안내…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대비 두배 상향된다. 경쟁입찰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특례적용기간고시를 지난 11일 전건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상향했다.

또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내린다. 계약이행보증금도 15%에서 7.5%로 50% 인하했다.

대가 지급 법정기한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검사검수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더 자세한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고시 등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최신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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