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관련업계 제도개선 건의받아 예규·법령 개정

정부가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를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 오는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해 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TF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했다. 

앞으로 공공기관·관련업계 등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bottom-up) 제도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는 제도 개선 난이도와 소요기간에 따라 개선과제를 △우선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상충 과제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추진 과제에는 △적정 계약대가 지급 보장 및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장치 강화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발주기관이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분담해야할 인지세 등 비용을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다양한 조달수요 충족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도입, 공공기관별 맞춤형 계약제도 운용 등 법령개정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상충 과제는 T/F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차관은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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