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 기업 신용등급 요건 폐지

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폐지했다.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동시에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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