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 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유효하다. 만약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재현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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