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시 재무비율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회는 지난달 도에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직접 방문해 입찰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적격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 자체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건설업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와는 달리 신용평가는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입찰자의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도회는 건설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용역 입찰에서도 재무비율 평가를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회는 “용역이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 등록업체로 제한하는 건설공사성 용역 입찰의 경우, 유사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으로 발주되면서 상이한 적격심사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의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회는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과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평가 수수료를 최대 65% 할인해 회원사에게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사업도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회원사를 위해 최근에 추진한 도회의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경기도회 회원사에게 제공되는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혜택을 제공받으려면 도회 홈페이지(www.kosca31.or.kr)를 방문해 신용평가기관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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