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체들의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기존 법령에선 도시숲 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에게만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있었다.

새로 제정된 도시숲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분야 건설사업자들에게도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산림청은 법률 공포 전이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산림청은 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의 공동협약, 대법원 2004다8630 판례, 재정조기집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새 규정의 사전 적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조경업체들의 도시숲 공사 참여배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산림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시공업체들이 해왔지만 산림청 소관 법령에선 공사업체들의 참여를 막아놓은 모순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이같은 논란이 해소되고 조경공사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산림청과 국토부 협약에서 정한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에 대한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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