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림산업, 대보건설, 한샘,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서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앞서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대림산업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됐으며, 법을 위반한 유형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외 한샘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크리스에프앤씨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아 고발 요청됐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위반을 반복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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