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7일 시행…불법폐기물 규제
처리 위탁업체 적법성 및 처리 상황 확인 의무화
불법폐기물 예방·신속한 사후조치·책임자 처벌 강화
처리업체 5년마다 허가…우수 처리업체는 2년 연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 처리 시 해당 업체가 적법한 처리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 폐기물 배출 책임자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적법한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겼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폐기물임을 알고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 처리시장의 적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5년 허가제를 도입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앞으로 불법 폐기물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 등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 관여했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도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제3자가 이어받아도, 이전 명의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전 명의자의 책임이 이어지도록 했다.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책임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과 원상회복 소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이어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을 확인받은 경우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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