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이 8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등 3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 비율이 70% 이내였다.

하지만 개정안 마련으로 선금 지급 비율 등이 확대돼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져 용역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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