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관리 권한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모집 신고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은 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는 온라인상에 게시·공고해야 하며, 계약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조합 가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가입비 반환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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