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규제 혁신 대표사례 발표
국가균형발전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계약 체결 시 지역 건설회사의 참여가 의무화되는 등 지역 현장의 규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규제 개선 사례를 2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기업·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오고 있다. 올 1분기에는 641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와 협의했으며, 이 중 75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대형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간 소규모(정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와 함께 신산업·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산불 진화용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공장 처마·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한우 축사의 퇴비사 시설 기준 완화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노후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문화 등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