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후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 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 중인데,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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