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청회 개최 요청권을 신설하고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으로 정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범위 확대 △국민의견·정책제안 설명제 △청문·공청회 주재자 공정성 강화 등이다.

먼저 생명‧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사전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했으며,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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