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물·그늘·휴식’ 지켜야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옥외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하면 모든 실외작업이 중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근로자를 위해 오는 9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에 있다.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며,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장마철 감독(800개소) 시 음료수 비치, 휴식 및 그늘진 장소의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 △그늘 △휴식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치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볓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 근로자가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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