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시 적립금 절반 이내서 중도인출도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개정 작업에는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므로 ‘기타 천재지변’의 범주에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이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사례가 허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을 견디고자 기업이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한다. 최악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도인출은 확정급여(DB)형에서 불가하고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가능하다. 역시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을 중도인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노후자산 감소를 의미하므로 담보대출보다는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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