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보고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혁신위원회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는 혁신방안이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통해 생산성 40%, 직접시공 비율은 10%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불법업체가 7000개 줄고 청년층 취업비중이 1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역규제의 단기간 폐지와 건설공사 입·낙찰 제도 및 건설업 등록기준 변경 등에 따라 시장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속조치로는 우선, 혁신방안의 추진효과 분석 등 중장기적인 후속조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Control Tower)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혁신 성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추진 중인 영국의 ‘혁신센터(Constructing Excellence)’를 소개했다. 이 기구는 혁신운동의 성과를 평가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혁신운동의 중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부·업계·노동자·전문가 등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운영 중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인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와 전문분야별 수요를 조사해 수요가 미비하거나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는 국가자격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무가 있는 건설·정보통신 용역사업자와 이 의무가 없는 전기·소방·문화재 용역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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