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 시행…“공사 품질 향상 기대”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시는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한편 시는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 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준공까지 구현할 수 있는 이번 제도 마련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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