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이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을 하게 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율(담보 기준)은 2.2%였으나 이번 조치로 1.2%로 낮아졌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