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는 29일부터 인재교육원 교육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정기점검 과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일 동안 35시간 실시되는 교육내용은 건축관련 법규, 구조안전, 화재안전, 점검실무 등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3일까지 공단 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과정 교육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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