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제244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신현각)를 개최하고 보증한도 차감방식 등을 개선했다.

조합은 보증한도 운영에 있어 보증상품별 위험도를 고려해 한도를 차감하도록 하여 보증한도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보증상품을 이용하더라도 보증금액만큼 한도가 일괄 차감되어 보증한도 부족발생 시 추가출자가 필요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도가 낮은 보증상품 이용이 많은 조합원은 보증한도가 확대되어 조합에서 더 많은 보증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인 보증한도 차감 방식 도입은 보증리스크가 낮고 신용도가 우수한 조합원의 보증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의 0.4% 내에서 개별 조합원에게 보증한도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 2% 범위까지 보증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증한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이용 편익을 한층 더 높여 영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추가 출자부담이 완화되고 조합원의 보증 이용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님의 소중한 출자금을 보호하고 이익환원에 힘쓰는 동시에, 더 많은 신용 공여를 통해 조합원의 사업수행을 돕는 것이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이용편익을 높여 다가올 생산체계 개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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