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없이 ‘온라인 클릭’으로 계약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영향으로 공공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3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자료=조달청 제공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Track 신설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 신설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다.

첫째,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둘째,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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