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벽 단열공사, 고성능 창호공사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우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사업은 크게 민간이자지원사업과 공공지원사업 방식으로 구분했다.

민간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벽단열공사, 고성능 창호 공사, 일사조절장치 공사, 기타 외피성능 향상 공사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 공사해야 한다.

이 공사와 함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계량기 등 에너지 관리 장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피크부하 저감 장치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면 추가지원 대상이 된다.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기획지원사업과 시공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쾌적성 등 측정․분석 △화재안전성능 개선 관련 컨설팅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설계 방안 및 사업비 산출 등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로 이뤄진다.

시공지원사업은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단열공사, 고성능창호 교체공사, 일사조절장치, 차양장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지원 △사업 이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분석이 있다.

이밖에 고시 제정안은 대상 사업의 선정절차와 기준, 사후관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