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부산에 만들어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유예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특례 제도다.

이번 국토부의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했다.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다.

공모 참여는 기업 단독 또는 연합 등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고,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과제별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는 7월26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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