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1단계 가동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재순환시키는 설비가 도입된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0일 이같은 기능의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1단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설비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201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부적 설치·관리 기준 마련해 이번에 실제 설비를 처음 도입하게 됐다.

환원정화설비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일 최대 3200톤까지 제2매립장의 24개 블록 중 내측 8개 블록으로 재순환시키는 시설<설명도>이다.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 최대 2600톤의 침출수를 제2매립장의 나머지 16개 블록에 재순환시키는 2단계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침출수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비 도입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매립장 조기 안정화, 추가 전력 생산 등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종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물환경처장은 “이번 설비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저탄소 매립지뿐만 아니라, 냄새·먼지·침출수방류가 없는 3무(無) 매립지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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